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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운전면허증 재발급 사진 규격

사진 규격 틀리면 재발급 거절됩니다!

지금 바로 정확한 규격 확인하세요!

2종 운전면허증 재발급 사진 규격 이용방법

지금 확인해야 할 핵심정보

2종 운전면허증 재발급 시 사진 규격은 1종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로 3.5cm × 세로 4.5cm의 여권 사진과 동일한 크기여야 하며,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만 인정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JPG 형식, 300dpi 이상의 디지털 파일이 필요합니다. 규격을 맞추지 못하면 서류 반려로 재방문해야 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세요.

2종 운전면허증 재발급 사진 규격 신청절차

1. 사진 준비 및 규격 확인

• 가로 3.5cm × 세로 4.5cm 크기의 컬러 사진을 준비합니다. 6개월 이내 촬영본이어야 하며, 흰색 또는 밝은 단색 배경이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JPG 파일(300dpi 이상)로 변환하여 준비하세요.

2. 신청 방법 선택 (방문 또는 온라인)

• 방문 신청: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합니다. 온라인 신청: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safedriving.or.kr) 또는 정부24(gov.kr)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3. 서류 제출 및 수수료 납부

• 신분증(본인 확인용), 규격에 맞는 사진, 수수료 약 8,000원을 준비합니다. 방문 신청 시 현장에서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시에는 배송으로 수령합니다.

2종 운전면허증 재발급 사진 규격 준비사항

준비사항 1 — 사진 촬영 기준

"정면을 바라보는 상반신 사진이어야 합니다. 귀가 보여야 하며 모자·선글라스·컬러렌즈 착용은 불가합니다. 일반 안경은 착용 가능하나 렌즈에 빛 반사가 없어야 합니다. 귀걸이 등 장신구는 착용 가능합니다."

준비사항 2 — 배경 및 파일 조건

"배경은 흰색 또는 밝은 단색이어야 하며, 그림자나 패턴이 없어야 합니다. 온라인 제출용 디지털 파일은 JPG 형식, 해상도 300dpi 이상을 권장합니다. 파일 용량이 너무 크거나 작으면 업로드가 거부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준비사항 3 — 필수 지참 서류

"방문 신청 시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등)과 규격 사진 1매, 수수료(약 8,000원)를 지참해야 합니다. 대리 신청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분실 신고 후 재발급 시에는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2종 운전면허증 재발급 사진 규격에 대한 주의사항 안내

사진 규격이 조금이라도 맞지 않으면 서류가 즉시 반려됩니다. 재방문의 번거로움을 피하려면 아래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한 뒤 사진을 준비하세요. 특히 온라인 신청 시 파일 형식 오류로 인한 반려 사례가 빈번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촬영 기간 초과 사진 사용 금지

• 6개월을 초과한 사진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현재 보유한 여권 사진이라도 촬영 날짜가 6개월을 넘었다면 새로 촬영해야 합니다. 사진관에서 "운전면허 재발급용"임을 명시하고 촬영하면 규격에 맞게 제작해 줍니다.

2. 컬러렌즈 및 특수 안경 착용 불가

• 컬러렌즈, 선글라스, 색이 있는 안경은 착용 상태로 촬영한 사진은 반려됩니다. 투명 안경은 착용 가능하지만 렌즈 반사로 눈이 가려지면 안 됩니다. 안경 착용 여부는 실물과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3. 온라인 신청 시 파일 규격 오류 주의

• JPG 외 PNG, HEIC 등 다른 형식의 파일은 업로드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을 바로 제출할 경우 해상도·파일 형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전문 사진관 또는 변환 앱을 이용하세요. 정부24 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의 안내 기준을 반드시 재확인하세요.